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봤더니, 11만 원이나 토해내야한다고?

조회수 2018. 11. 27.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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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리가 해본 '연말정산 미리보기', 그 충격적인 후기
남의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현실적인’ 재테크 이야기만 할게요.

반갑습니다.
당신의 옆자리에 있는 ‘김 대리’입니다.

* 이 글은 4년 차 중소기업 대리의 재테크 좌충우돌기입니다.


연말정산 11만 원이나 토해낸다고?
이 글을 본 당신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러 갑니다.

출처: 과거의 나야, 왜 연말정산을 생각 못했니
지금 이 글을 쓰는 김 대리는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에 핏대가 빡! 서 있는데요, 이렇게 제 종잇장 같은 멘탈을 구겨 둔 주인공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녀석입니다.


* 작년 상황입니다:

- X 부장 曰 “훗, 올해는 연말정산으로 30만 원 받겠네, 김 대리는 어때??”
- 김 대리 曰 “(무찌마라….따등나니까…)
우와 부러워요. 부장님. 저는 뭐 한~두 끼니 정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승자와 패자의 함성으로 사무실이 뜨겁게 달궈지는 연말정산 결과 나오는 날!


그런데 대체 연말정산으로 받는 돈은 왜 이리 달라지는 건지, 세금의 ‘세’자만 들어도 어렵고 무서워서 돌아가는 당신에게 아~주 쉬운 김 대리의 말투로 설명해드릴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김 대리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볼까요...ㅋ...ㅎ..


출처: 어때요? 참~ 한 끼 값이죠? 심지어 2016년에는 4만 원을 더 냈었네요.

연말정산, 왜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가 돈 받는 거 아닌가?

김 대리 시리즈 2탄 (월급명세서 뜯어보면서 고정비(보험, 통신비) 줄이기)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월급명세서를 잘 뜯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직장인은 이렇게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가 빠진 금액을 급여로 받게 되는데요,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내 연봉이 속한 ‘그룹’(‘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그룹 등)의 계산식을 따르는 거라 내 정확한 연봉 액수에 따른 소득세와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을 따로 제출해서 내가 세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더 돌려받고, 반대로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연말정산 결과를 회사로부터 받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저는 돈을 받는 걸까요? 더 내야하는 걸까요? 이것도 다들 많이 헷갈리시죠.


- 플러스(+) 값이 나왔다.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보다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다. 그러니 덜 낸 세금을 더 내셔야 하옵니다.)


-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내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 그러니 더 냈던 세금을 돌려줄게.)


즉,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결정되었다면 나는 돈을 그만큼 더 받는다는 것!


출처: 나 영원히 20대 할래, 가지마 2018아..
* 주의: 이 글을 본 당신은 당장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러 갑니다.

소름 끼치는 사실이지만,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어요. 내년에는 나이 앞자리가 바뀌는 김 대리는 2019년이 달갑지 않네요. 


각설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부터 보여드리자면


.....?
?
!

음? 눈을 부빗부빗. 응? 잘못 본 게 아니구나. ㅎㅎ..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이 무섭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만 사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는 신용카드의 맛에 이끌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아직 한 달이 남았드아!!!!!



자, 여러분도 차근차근 팔로우 미.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ver. 엄청 쉬운 버전)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2. 1단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 01’로 가기 클릭

3. 2017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신기하게도 1~9월까지의 내 지출액이 쫙 채워집니다)

4. ★ 여기서 중요!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 금액을 나의 지출 스타일에 맞춰서 입력하세요. 괜히 부풀리거나 줄이지 말고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 바로 나!


5. ‘계산하기’를 누르면 짜잔. 공제 한도와 공제금액, 한도 미달액이 뜹니다. 김 대리는 이미 신용카드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모두 썼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카드를 더 쓸 필요가 없고요, 도서 공연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아직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차고 넘치네요.


6. 예상절감액 확인 후 과거 3년 신용카드 공제 현황도 볼 수 있어요.

7. ★ 여기서 또 중요!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기납부세액’을 따로 입력해야 해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항목이 있죠? 이 소득세 곱하기 12개월을 한 금액을 넣으세요. 단, 소득세에 10%를 따로 내는 지방소득세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ㅠㅠㅠㅠㅠㅠ 안돼, 내 소중한 11만 원, 놓칠 수 없어!



김 대리에게 국세청이 알려줍니다. 절세 도움말(Tip) 및 유의사항
결제 유형별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한 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율 차이!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에 따라 도서공연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 각 100만 원씩 별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전통시장 54,800원, 대중교통 69,844원, 도서공연비 52,761원을 공제받았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를 추가로 사용하시면 전통시장 사용액 945,200원, 대중교통 이용금액 930,156원, 도서공연비로 최소 947,239원을 더 공제받아 전체 한도금액인 600만 원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의 40%(한도 100만 원)와 대중교통이용분의 40%(한도 100만 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분의 30%(한도 100만 원)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OK, 이제 신용카드 사용 그만, 식재료는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 받으며 이용하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복리후생 목적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OK, 근데 김 대리는 이 유의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음. 


새로 바뀌는 공제 항목은 미리 알아두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70%에서 90%로 상향.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


- 도서 구입·공연 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 적용(2018년 7월 이후 지출한 금액만 적용)

-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


-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 월세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


-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3~10년 새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연간 150만 원 한도로 감면 받음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결과는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신 여러분, 김 대리처럼 심장을 부여잡고 계신지, 아니면 예상 밖의 마이스(-)표시에 환호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러나저러나 중요한 것은 모다?! 아직 우리에게 12월, 한 달 동안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



1. 잊지 말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결정되었다면
나는 돈을 그만큼 더 받는다는 것!

2.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것이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3. 에잇, 2019년에는 연초부터 잘 쓸 거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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