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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후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 세금이라고 다 같은 세금이 아니다.

조회수 2018. 8. 15.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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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후, 내야 하는 세금은?
회계에서는 세금이라고 다 같은 세금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지인들을 만나면 오회계사가 꼭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아파트 시세 외에 취득세 등의 부가비용을 고려했는지 물어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도 무시 못할 금액이다 보니, 매매가액만 생각하고 자금을 준비하면 추가 지출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취득세만 내면 끝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택을 구입했으니, 매년 재산세도 내라고합니다. 고가 부동산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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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죄로 자동차세도 내야 합니다. 아파트나 자동차 구입으로 인해 납부하게 된 취득세와 재산세(또는 자동차세).


똑같은 세금 같은데, 회계에서는 두 세금을 다르게 기록합니다. 세금이라고 다 같은 세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산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 : 자산으로 기록 취득세는 자산을 구입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취득세나 관세와 같이 자산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바로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 즉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세금 : 비용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으로 기록 재산세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매년 납부하게 되는 세금으로 비용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 비용 (법인세비용)으로 기록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세금과공과 : 세금만 내면 섭섭하지!



회계에서는 세금 외에도 공과금, 벌금 등을 모두 아울러서 ‘세금과 공과’라고 부릅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의무적으로 납부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지녔기에 편의상 하나로 묶어둔 것입니다.


‘세금과 공과금’을 줄여서 ‘세금과공과’라고 부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❶ 세금

세금은 크게 국가에 내는 국세(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증권거래세, 관세 등)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지방 소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로 구분됩니다.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고 많지만 이름 정도만 알아가세요.


❷ 공과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어디 세금뿐이겠는가. 상공회의소회비, 적십자회비, 조합비, 협회비,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등 공공단체 · 조합 · 재단 등에 납부하는 공과금도 수시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❸벌금, 과료, 과징금 등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과료,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내야 합니다. 벌금, 과료 등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명백히 다른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회계에서는 법률 위반으로 낸 돈이라 는 점에서 같은 비용으로 봅니다.

벌금, 과료, 과징금,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과가 남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예 :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벌금과 과료는 과태료와는 달리 형벌적 제재로 부과하는 금전적 징벌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벌금은 5만원 이상, 과료는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한다.

세금과공과는 종류도 다양하고, 사연도 구구절절합니다. 그렇다 보니 손익 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손익계산서와 친한 세금과공과


재무상태표와 친한 세금을 제외한 세금 및 공과금, 벌금 등은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제품 제조와 관련된 세금과 공과는 제조원가, 판매 및 관리 활동과 관련된 세금과공과는 판매비와관리비, 법인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은 법인세비용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잠깐

이름만이라도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등록면허세 :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 등록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 허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면허분 세금이 있음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얻은 매출액에 대해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세금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대상으로 과세되는 세금


주민세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분,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이 있음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


자동차세 :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주행분이 있음


회계는 재미있게 배우되, 

끝까지 배워야 한다.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고,

끝까지 배우지 않으면 

실전에 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회계를 하는 능력이 

매력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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