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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여유자금은 최소 얼마일까?

조회수 2018. 2. 28. 09: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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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여유자금은 최소 얼마일까?
주식투자에 필요한 최소 여유자금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0만원이나 100만원, 혹은 더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의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종목이 있음을 감안할 때 분산투자가 가능한 3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투자를 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모으는 투자자는 10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가능합니다.

투자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종잣돈 마련 계획부터 세워야해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제도와
거래중지 제도를 알아보려해요.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주식시장의 상한가, 하한가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주식의 가격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 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를 상한가·하한가라고 합니다(2015년 6월 15일부터 가격제한폭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일에 2만원 한 주식은 오늘 최고 26,000원(+30%)까지 오를 수 있고(상한가), 최저 14,000원(-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하한가).



가격제한폭의 확대로 시장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주식투자 활성화와 원활한 자금흐름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가격제한폭이 좁습니다.




주식시장의 거래가 중지될 때는?


주식시장에는 주가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급등락을 할 때 투자심리를 진정시키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매매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드카(Sidecar)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드카(Sidecar) :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체결이 재개됩니다.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 제도’라고도 합니다.



2015년 6월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하루 1회 발동되던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3단계(8%, 15%, 20%)에 걸쳐 발동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한 후 10분간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합니다. 그다음 단계인 15% 이상 하락한 경우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3단계 상황이 닥치면, 즉 20%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일 시장이 종료됩니다.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지수 급등락에 따른 거래중지 제도라면,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는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입니다. 즉 개별종목의 잠정 체결가격이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해 주가 급변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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