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봉과 지출액이 같아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다를 수 있다?

조회수 2018. 1. 23. 10:1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세금재테크 상식 사전>

월급쟁이들은 매년 2월 전년도 월급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희비 가 엇갈립니다.



누구는 세금을 환급받아서 좋아하고, 누구는 세금을 더 내 야 한다고 울상을 짓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희비극에 초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까짓 것, 얼마나 된다고!” 하며 각종 연말정산 증빙제출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연봉과 지출액이 같아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다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를 수 있다!" 입니다.


어떻게 연봉도 지출액도 같은데 

연말정산 환급액이 다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잘~ 설명해 드릴테니 따라오세요!



연말정산시 증빙을 제출했을 때


자, 여기 연봉 3,5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에 공제요건이 비슷한 두 사람의 세금 차이를 알아봅시다.



A씨는 매사 복잡한 일은 귀찮아하는 귀차니스트이고, B씨는 모든 일처리에 똑 부러진 똑순인데요. A씨와 B씨는 모두 부 모(연도말 현재 각 60세)를 모시고 사는 독신입니다.



국민연금, 건강 .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이 모두 각 40만원, 70만원, 80만원, 1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둘 다 1,300만원입니다.



귀차니스트 A씨는 연말정산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똑순이 B씨는 빠짐없이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A씨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소득공제 이외에는 종합소득공제를 최소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 150만원과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그리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B씨는 연말정산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외에 기본공제 450만원(본인과 부모 각 150만원씩), 부녀자 공제 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40만원, 건강 . 고용보험료공제 70만원, 신용카드공제 637,500원으로 합계 6,737,500원,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96,000원(보험료 불입액의 12%), 기부금세액공제 15,000원(기부금의 15%), 근로소득세액공제 600,312원으로 


합계 711,312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가 부담할 세액을 계산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두 사람의 연봉은 동일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은 24,50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공제는 연말정산용 근거자료를 제출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공제금액이 달라져 무려 524만원 가량의 과세표준* 차이가 발생!



그 결과 납부해야 할 세금이 A씨는 158만원이고, B씨는 약 87만원입니다.



무려 71만원 가량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과세표준(課稅標準):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 소득세에서는 최종 소득액을 말합니다.



TIP: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절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불수단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만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체크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 급수단(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그리고 학원의 수 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이때 학원은 ‘학원설립 운영·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말하므로, 자동차운전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배우자·부양가족으로서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과 제외 금액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국내에서 사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내국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외사용액(국내 면세점 사용금액은 제외)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



또 국내사용액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 유의해야 해요.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

• 실질거래 없거나 또는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

• 명의가 다른 가맹점과 거래한 금액

• 각종 보험료 납부금액(4대보험, 연금보험료, 사적보험료 등)

• 각종 교육 관련법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등 공납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 전시청료(유선방송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나 수수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 렌트비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 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의 구입비(단,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 금융·보험 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보증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기부금

• 주택자금공제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시 유의할 점



첫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후 세무서의 조회과정에서 밝혀지면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용카드공제는 본인만이 아니라 소득제한에 걸리지 않는 부양가족 지출분까지 포함하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단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제외!.



셋째, 맞벌이부부는 부양가족 지출분을 소득이 큰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세금 재테크 상식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