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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남은 한달 동안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 6

조회수 2017. 12. 18. 14: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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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 상식 사전(2017)>
다가오는 연말정산, 남은 한달 동안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은 2017년,
후회 없는 연말정산을 위해
꼭! 기억해야할 6가지 노하우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연말정산 공제율이 10%나 올라, 40%로 적용되니 되도록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맞벌이 부부 CASE 1:

연봉차이가 클 경우 적은 쪽에 집중

맞벌이 부부 CASE 2:

부부가 모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최소기준 25%를

넘어섰다면 소득이 많은 쪽에 집중

특히 실수가 많은 공제 중 하나로 보험료 공제가 있는데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명의로 가입한 보혐료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 낳을 때 받던 출생 세액공제도,

무조건 자녀 1인당 30만 원이었지만,

둘째는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출산, 자녀 보육비(월 10만 원 이내)

-노동부에서 받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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