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건물 짓기 전에 꼭 따져봐야 할 2가지 조건
돈이 되는 건물 짓기!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면
도로와 배수로부터 체크
경매물건 검색을 하면 땅이 많이 나온다.
땅이 단순히 흙일 뿐이라면, 가치가 낮다. 땅 위에 무언가를 지어올릴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땅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일수록 활용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있다.
건물을 지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집을 짓는 첫 번째 조건, 도로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 즉 길이 있어야 한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사람이 다니는 길)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경운기가 다니는 시골길은 자동차가 다닐 수 없어 도로가 아니다. 도로폭은 4m 이상이어야 하고, 집을 지을 땅의 2m 이상이 도로에 닿아 있어야 한다.
막다른 길은 예외다.
① 10m 미만의 막다른 도로라면 도로폭이 2m여도 건축이 가능하다.
② 10m 이상 35m 미만 길이의 막다른 도로는 도로폭이 3m 이상 되어야 하는데,
③ 길이가 35m 이상이면 도로폭이 6m가 되어야 한다(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라도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도로폭이 4m면 된다).
막다른 도로라도 그 길이가 길면 차를 돌릴 수 있는 너비여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 도로는 폐쇄된다
도로에는 공로(公路)와 사도(私道)가 있다.
공로는 공공의 길이기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사도는 개인 소유물이기에 도로 주인의 허락을 얻어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땅과 인접한 유일한 도로가 다른 사람 소유의 사도라면 도로 소유주와 도로 이용에 관한 협상을 해야 한다. 협의가 안 되면, 도로의 주인은 자기 땅에 남들이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길을 막을 수도 있다.
어쩔 수 없이 사도를 이용해야 하는 땅을 가졌다면, 도로 지분을 사거나 도로 소유주로부터 통행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 배수로
배설물은 집 안에 쌓아놓을 수 없기에 어딘가로 내보내야 한다. 배설물이 나가는 길이 배수로다. 도로가 들어가는 길이라면, 배수로는 나가는 길이다.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도로 아래 배수로가 만들어져 있다. 도로에 맨홀이 있으면 그 아래에 배수로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있는 배수로에 내 땅에서 나오는 오수관을 연결하면 된다. 맨홀에 ‘오’자가 쓰여 있으면 오수가 흐르는 길이고, ‘우’자가 쓰여 있으면 빗물이 흐르는 길이라는 뜻이다.
만약 내 땅 앞에 배수로가 없다면 배수관을 넣어 공사를 하면 된다. 구거까지 가는 길이 모두 내 땅이라면 배수로만 만들면 되지만, 남의 땅을 거쳐 배수로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