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산만 잘해도 월세가 줄어든다

조회수 2017. 10. 4.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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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세지 반전세는 대체 무엇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반전세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전세와 월세가 퓨전된 매매형태입니다. 보증금이 높고 월세는 다소 낮은 형태의 계약인데, 집주인이 은행이자보다 높은 월세수익을 원하다 보니 기존의 전세가 반전세로 전환되는 추세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가 부담스럽지만 전세 매물이 귀하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반전세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전세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꼼꼼히 알아두는 게 좋겠죠.


반전세의 기준은 무엇이고 사용 실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반전세, 월세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한국감정원에서는 월세와 반전세, 준전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월세 : 보증금이 2년치 월세 이하
•반전세(보증부 월세) : 보증금이 월세와 준전세의 중간 정도
•준전세 : 보증금이 전세금의 60% 이상(전세에 가까움)

즉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보증금이 2년치 월세보다는 높고 전세금의 60%보다는 낮으면 반전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할 때 보증금이 2억원이면 이건 전세, 혹은 준전세입니다. 


(전세나 준전세나 집값의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까지 차지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낸다는 점에서 큰 차이 없으니 더 이상의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를 80만원씩 내야 한다면 월세입니다. 80만원씩 1년이면 960만원, 3년치 월세면 총 1,920만원이 되니 아슬아슬하게 월세가 되는 것이죠.


반전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만원~4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보증금이 센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 월세까지 바쳐야 하는 것이죠.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해야 하는 반전세라면, 터무니없이 높이 올리는 가격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이때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월세전환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월세전환율이란 전세를 반전세로 바꿀 때 전세금은 얼마로 하고 월세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죠. 매매가격 3억원, 전세가격이 2억원인 아파트의 전세가 만료되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1억 2,0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월세를 50만원씩 내라고 한다면 월세전환율은 얼마일까요?

월세전환율 = 월세의 연간총액 ÷ 줄어든 전세보증금 × 100(%)

예를 든 사례에 위 계산법을 적용해 보죠.

매월 50만원씩 1년간 총 6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데 줄어든 전세보증금은 8,000만원이 됩니다. 600만원 ÷ 8,000만원 × 100으로 계산했을 때 사례의 월세전환율은 7.5%입니다.

2016년 5월에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 × a’에서 ‘기준금리 + a’로 바꿨습니다. (a값은 4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현재 전세인 사람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계약할 때에는 집주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전·월세 전환이율의 상한선이 5.25%로 정해졌지만, 동네와 집주인에 따라 월세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집을 알아볼 때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평균적인 월세율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전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복비는 월세의 복비 계산법을 따릅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보증금 + 100개월치 월세) × 중개수수료율

즉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1억 7,000만원(1억 2,000만원 + 5,000만원)이고 여기에 서울시 기준 중개수수료율이 0.3%이므로 법적으로는 최대 51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죠.

Tip

이 글은 20대/30대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재테크 상식을 담은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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