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놓치는 연말정산 포인트 (꿀팁!)

조회수 2020. 5. 8.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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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 잘사는 ZIP 꾸미기 #step7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득공제부터 세액공제까지~

스크랩해 놓으면 유용할 꿀팁 대방출!


  • 소득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전체소득 (세전) - 원천징수 세금(소득세+지방세) + 4대보험 = 실질소득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된 금액을 소득 공제, 세금감면 등을 통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을 낮추어 세금을 줄여준다. (소득별 과세기준 하향)

세액공제 - 세금에서 다시 세금을 줄여준다.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공제는 커진다. (1인일 경우 150만원)

사용액 공제

현금 + 체크카드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체의 25% 이상을 사용 (300만원까지)

기타 공제

전통시장 (100만원까지)

대중교통 (100만원 까지, 택시 비포함)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

  • 소득 조건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2%

총 급여액 5500~5700만원 = 10%

(한도 750만원까지)

  • 집의 조건 

85m2(25평) 이하

기타 전세대출, 주택구입 세액공제

전세자금 대출, 4억이하 집을 구매시 대출 이자 공제도 가능

  • 주택 관련 공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탭 클릭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기타 세액공제

청약통장, 보장성보험, 기부, 헌금, 정치후원금도 세액공제 가능 (대상리스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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