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금융 꿀팁!

조회수 2019. 9. 11. 11: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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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 방문을 계획하시는 분 많으시죠?

대국민 이동이 일어나는 명절기간 중엔 평소보다 교통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운전자 본인이 안전운전을 잘 해도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추석 연휴, 여러분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장거리 자동차 운행 전후로 발생 가능한 상황별 대처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내드릴 꿀팁은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 숙지해놓으면 좋겠죠?

현대, 삼성 등 일부 보험사에서는 고객들이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장거리 차량 운행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는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놓치지 마세요!

장거리 운전 시, 가족들과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형제·자매 등 가족을 포함한 제 3자가 내 차를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관련 특약 이용 시 보험에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

*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

자신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 3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된다면,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에 가입하신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등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또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상기 특약은 이용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매우 곤란함을 느끼실 텐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긴급 서비스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 (출발전에 보험회사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 확인 필요)

*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를 이용

먼저,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는 ​이용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험 적용가능한 특약​입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험 회사별로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가 아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시에는 비용 과다청구 사례가 있으므로, 과도한 견인비용 청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해주세요!


운전자 본인이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예기치 못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대처가 늦어지곤 하는데요.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 했을 시 원활하고 신속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하여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통하여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차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사고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보존을 위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카메라,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사진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의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하여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경우엔 위의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세요. 2차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야간 사고 발생 시,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 섬광 신호 등을 설치하여 타 운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지금까지 다가오는 추석에 대비하여 운전자 분들께 명절 귀향길 교통사고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자동차 이용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은 안전운전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모두 편안한 귀향길 되시길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추석연휴 자동차 이용 관련 금융정보 외에도,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소비자분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은행 탄력점포, 이동점포 현황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명절기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일부 영업점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보안 실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니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17기 이지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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