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피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조회수 2019. 4. 25. 11: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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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입니다. 


금융거래를 하던 중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경험하거나,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셨던 경험 한두번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혹시 부당한 일을 겪고도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았나요?

여러분께서 금융거래 중 피해를 입으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총 4가지 입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시면 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피해(ARS 1번)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ARS 0번)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ARS 8번) 참고하세요 :)

금융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FAX,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민원센터

민원신청서류는 위에서 알려드린 e-금융민원센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여의도 본원이나 금감원 지원*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부산울산지원, 대구경북지원, 광주전남지원, 대전충남지원, 인천지원, 경남지원, 제주지원, 전북지원, 강원지원, 충북지원, 강릉지원 등 총 11개 지원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민원별로 담당자가 정해지고 각 담당자는 배정된 민원을 직접 조사, 확인하여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한편, 민원 처리의 신속화를 위해 2016년부터 '자율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율조정은 금융회사를 경유하지 않은 민원에 대하여 금감원의 처리에 앞서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에 자율적인 조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금 과소/미지급,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보상 요구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소송제기 전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험가입자 등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아 당사자의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조정안 등을 제시하는데요,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금감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조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에게 합의권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안을 제시하여 권고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합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실 경우,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은 일반 금융민원과 동일하게 인터넷 e-금융민원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민원이나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제기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이면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방법을 먼저 고려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제 금융거래 피해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지 감이 조금 잡히셨나요?


금융생활 중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4대 축인 '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보호인프라'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분야의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종합방안에는 기존 관행의 개선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감축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요건, 보험 보장범위 등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및 상품설명서의 소비자 친화적 개편 등을 포함


앞으로 있을 제도의 개선이나 신규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소비자분들의 금융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는 금융감독원 대학생기지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기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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