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받고 있는 투자자문,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2019. 4. 19. 15:27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


얼마전 금융감독원에는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통해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A사로인해 부당한 피해를 보았다며 회원비의 환불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요, 

민원인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한 A사에게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 VIP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등을 제공받아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

카페나 밴드,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받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투자조언이 불법일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에 나온 증권방송과 같이 방송, 간행물, 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업체를 유사투자자문업체라고 하는데요,


(※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업체의 명칭에 "투자자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며, OO투자클럽, OO인베스트, OO주식연구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조언을 제공하지만, 증권회사, 투자자문사 등과 같이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회사는 아니며, 금융위 "신고"만으로 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위 등록을 받은 투자자문업자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송, 간행물, 통신물 등을 통한 투자조언만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허위, 과장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행위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그럼 구체적인 불법행위 유형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사례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광고내용을 보면 위와 같이 '최소 OO% 수익률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과대포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터무니 없는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주장하는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미등록 투자자문'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은 할 수 있지만, 일대일(1:1) 투자자문은 할 수 없습니다! 


※ 일대일 투자자문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한 투자자문사만 제공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처럼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일대일 개별 투자상담을 하거나 유료증권방송 회원에게 회원전용 게시판 등을 통해 종목상담 등의 서비스를 '비밀글'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투자자문은 모두 "불법"인 점 잊지마세요!

위의 사례처럼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맡아 운용하는 행위를 "투자일임"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일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전문인력 확보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일임행위는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OO투자클럽, OO인베스트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의 등록 한 투자일임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일임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 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 중개업'을 영위했는데요, 이 역시 불법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조언만 할 수 있을 뿐 금융투자 상품 등의 매매,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투자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 알선'한 사례도 있는데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증권, 금전 등을 직접 대여하거나 제3자의 대여를 중개, 알선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해주는 행위도 모두 불법인 점, 잊지마세요!


*


지금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요 불법혐의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주의하실 점들을 다시한번 정리해볼까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에 인가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근거없는 허위, 과장광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18년 중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행위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이 바로 '허위, 과장 광고'였는데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과대 포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투자수익률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용여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포함)를 납부한 투자자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환불조건, 방법, 회수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용료 환불 거부 및 지연 등과 같은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며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이용할 기간만 계약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통보는 녹음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하여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투자자 유의사항들을 꼭 유념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면 피해구제를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의 내용과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꼭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에 있을 피해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기자단 임다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