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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즉시대출 가능합니다?!" 불법대부광고, 어떻게 구별할까?

조회수 2019. 3. 21. 13: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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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나, 인터넷, 혹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신용등급 상관없이 누구나 100% 대출', '무담보, 무보증 대출 가능'과 같은 내용의 대출광고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조금 꺼림직하긴 하지만,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대출' 등과 같은 문구에 현혹되기 쉬운데요,


그렇다보니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미등록대부업자의 위와 같은 불법 대부광고로 인해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대부광고에 낚이지 않는것이 중요하지만, 막상 대출이 필요하거나 대출 권유를 받았을 때, 불법 대부광고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불법 대부광고의 유형과 대처방안을 알아두면 좋겠죠?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금융회사 사칭 또는 명칭 생략


불법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하고, "공식 등록업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제도권 금융회사인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한 광고는 금융회사 이름을 표시해야하므로, 아래의 사진처럼 회사이름이 생략된 광고는 불법광고인 점 잊지마세요.


2.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누구나 대출 가능" 이나, "즉시 대출"과 같은 상투적인 광고문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를 생략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불법 대부광고 의심 해볼수 있겠죠?


3.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기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하여 광고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세요!


4. 이자율 거짓 표기 또는 고금리 


 법으로 지정된 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이것을 초과하는 대출금리는 불법입니다.  


불법 대부광고에서는 年기준 금리가 아닌 月기준 금리를 표시하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월 3%라고 광고하는 대출도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36%이기 때문에 불법대출입니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거나, 대출 광고를 보았을 때 권유에 바로 응하지 않고 대출 금융회사가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파인을 검색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를 들어가서 대출권유 받은 회사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www.fss.or.kr/s1332)의 '서민금융지원'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대부광고를 접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광고물 사본이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 등에 제보해주세요!!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시민감시단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 중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 하도록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대부광고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광고가 불법 대부광고인지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불법 대부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금융 소비자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이상 금융감독원 17기 대학생 기자단 문혜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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