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하기 전 체크포인트!

조회수 2019. 2. 14. 18: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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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설연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족끼리 다같이 만나 윷놀이도 하고 명절음식도 맛있게 먹은 분도 있을테고, 소소하게 보내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요즘에는 명절에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되면 높은 원화 결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는 이용금액의 3~8%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출국 전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해외원화 결제서비스를 차단하였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해외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해제하고 원화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례1) 

해외 여행지에서 쇼핑을 하던 A씨는 평소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을 발견하고 신용카드로 계산하던 중 점원이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한국 원화로 결제할 것인지 물어봐 별 생각 없이 원화로 결제하였으나,  


 귀국 후 카드 대금 청구서에 $1,050가 원화로 청구되어 자세히 확인해보니 가방 가격 $1,000외에 해외원화결제수수료(5%) $50가 포함되어 있어 현지통화로 결제 했을 때보다 $50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 (SMS)’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되어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여행지에서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출국 전에 데이터 로밍 차단을 신청한 경우에는 카드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 4자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전 카드사에 문의하여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해외여행중 레스토랑에서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으나, 레스토랑 직원은 서명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청하여 본인이 국내 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으나 비밀번호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현금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카드사의 연락처 혹은 분실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메모해두면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 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타 카드사도 일괄하여 분실신고가 이루어지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노점상 등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결제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3) 

 직장인 C씨는 해외여행중 노점상에서 기념품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이 신분확인을 위해 여권 등을 요구한 후 신용카드를 한참 살펴보더니 도난 카드로 의심되어 다른 곳에서 카드 조회 후 결제해야 한다며 카드를 가져갔으며, 그날 이후 본인카드가 불법 복제되어 수차례 부정사용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4) 

가족과 함께 해외 여행을 간 D씨는 해외 관광지에서 현지인 3~4명이 한국에 대해 잘 안다며 말을 걸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등 D씨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D씨가 카드결제를 위해 입력한 비밀번호를 훔쳐본 다음, D씨의 카드를 소매치기하여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부정사용되었습니다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면 카드사에 ‘해외 사용 일시 정지’ 또는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여 해외에서의 카드 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방지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간단한 일이어도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여행 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기자단 이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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