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단체실손보험에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2019. 1. 3. 14: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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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가 가능합니다!!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실손보험을 구분하는 용어를 알아볼까요?


① 개인실손이란 건강한 0~60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으로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실손보험을 말합니다.

②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③ 노후실손은 건강한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소비자의 자기부담이 다소 높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입니다.

④ 유병력자실손은 가입심사가 완화되어 경증 만성질환자가 가입가능한 실손으로 실손가입의 문호가 확대된 상품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 연계제도를 살펴볼텐데요,
본격적으로 실손보험 연계제도의 주요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다닐 때 단체실손보험이 있어서 좋았는데, 퇴직 후에는 어떻게 하지?

개인실손 전환제도란, 단체실손에 5년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었을 시 개인실손 가입연령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실손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퇴직 직전에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는 퇴직예정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상해입원, 질병입원 등)을 나누어 인수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중 원하는 보험회사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단체실손 보험 가입기간이 직전 5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여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통상적인 직장인의 은퇴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소 65세까지는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환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상황이 참 많죠ㅜㅜ 그래서 보험 가입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실손 전환제도에서도 경우에 따라 전환심사가 존재하는데요, 그럼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전환심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에 無심사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심사 없이 전환하게 됩니다.
무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개인실손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무심사 요건에 대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장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환되는 보험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되고, 보장종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 가입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의 인수심사 없이 가장 유사한 조건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보장종목을 추가하거나 보장금액을 증액하도록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는 인수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개인실손보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취업하니 단체실손보험에서 중복 보장하는 항목이 있네.. 개인 실손보험 중지가 가능할까?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에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는 자는 단체 및 개인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보장종목(상해입원, 질병입원 등) 에 한해서 중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 상품구조 차이로 중복되는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중지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개인실손 중지관련 확인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개인실손 중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의 재개를 해당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재개가 가능합니다. 


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실손 가입과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개인실손의 중지와 재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모두 미가입된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하여 3개월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부가된 개인실손을 중지한 경우, 가입자가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도 같이 해지되므로 재개가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재개시 상품은, 기존에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하거나 보유하는 개인실손 상품으로 보장을 재개하되 보장종목, 부담보 등 세부조건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소비자가 보장종목을 추가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기를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체 및 개인실손을 취급하는 보험회사(14개의 손해보험사, 17개의 생명보험사)에서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 등 연계제도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진행해야 하고 개인실손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간 연계제도는 보장종목 중지, 변경 등 보장범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연계제도 관련 설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대면채널 위주로 운영됩니다.

그동안 입사와 퇴직 등으로 인해 복잡해지는 실손의료보험 간의 연계가 없어 불편하셨죠? 이제는 단체실손과 개인실손간의 연계가 자유로워 꼭 필요한 시기에 보장공백이 발생될 일도, 중복가입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할 일도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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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이정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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