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만들어서 대출해드립니다?

조회수 2018. 12. 6. 09: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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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광고가 모두 불법 대출광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의 편리성·익명성과 빠른 전파력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가 불법 대출업자의 주요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 대출광고는 음성적인 비공개(회원가입형) 커뮤니티 및 개인 SNS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불법 대출광고가 어떤형태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지 알아야 주의할 수 있겠죠 ~?
지금부터 불법 대출광고의 특징과 사례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따라오세요!!

위 대출광고 문구들의 공통점을 아셨나요?!
위 광고들은 신용 및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며 자금 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광고들은 특히 무직자, 대학생, 군미필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사회 초년생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네요.


위 광고 문구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위 불법 대출광고들을 보면 고액 대출, 사업자 대출을 강조하며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고액 대출, 사업자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한다는 게시글이 발견되는 등 불법 대출광고 대상 계층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 대출광고들의 공통점을 아셨나요?
위 대출광고들을 보면 불법업자들은 재직셋팅, 4대보험 납부 등을 내세우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조작하여 확실한 대출을 진행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를 조작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문서 위조범뿐만 아니라,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사람도 사법처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작업대출 이용자는 불법업자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어 불법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기피하게 된다고 하네요.

위 문구처럼 최근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광고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불법업자들은 불법적인 서류 조작이나 위조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안전한 거래를 강조하면서 연락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점점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인터넷 불법 광고 대출에 현혹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불법 대출 광고는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으로 유혹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9조에 따르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는 대출 광고 시 ①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③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④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⑤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⑥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경고 문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불법 사채업자를 이용할 경우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대출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 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폐업한 기존 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면서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상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파인’)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 업체인지를 확인한 뒤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 방법은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 대출모집법인) 등록 여부는 각 금융업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를 조작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문서 위조범뿐만 아니라,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사람도 사법처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공개 커뮤니티 및 개인 SNS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폐쇄형 사이버 공간(회원 가입형 카페 등)에 회원 가입하여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미스터리쇼핑 사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미스터리쇼핑 사례

광고만으로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처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등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 불법 광고 대출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본 기사를 읽고 불법 광고 대출로 인한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터넷상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서 불법 대출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 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의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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