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하지않아도 신용점수가 하락한다?

조회수 2018. 11. 8. 11: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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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융감독원 대학생기자단입니다!

최근, 여러가지 이유로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대출 이용 및 대출금 연체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 포스팅에서는 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점들을 알아보고, 그 동안 잘 몰라서 관리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마련한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


지금부터 세 가지 질문과 함께 알아볼까요?

✔️바로 상환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함에 따라 연체정보가 한번 등록되면 바로 상환하더라도 동 정보가 일정기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되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용조회회사(CB)는 단기연체정보를 연체상환일로부터 3년간 활용 중이나, ’18.12월부터는 1년간 활용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연체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연체 상환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ip

특히나, 대출금을 한번 연체하는 경우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네, 영향을 줍니다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어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회사는 금융회사 등에서 수집한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신용점수를 산출하고 있어 대출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특히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에서 대출 받은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09.0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 시 받을 불이익(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 활용, 대출 거절 및 금리상승 가능성)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며,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경우,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고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림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출 발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안내를 통해 채무자가 대출 계약 시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신용점수 하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


✔️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다중 채무 등이 발생한 연체우려 채무자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안내․상담을 실시하고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을 이용하세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은 가계신용 대출자 중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하거나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분 등을 지원합니다.



Tip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만기연장, 장기(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등)으로 전환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신용대출 이용하시는 분 중 연체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거래은행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정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이진희였습니다. 다음 번에도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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