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내 돈, 여기 있었네?! 휴면증권투자재산 찾아가세요!
잠자는 증권계좌에 들어있던 내 돈, 잊지 않고 찾으실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모닝벨(Morning bell) 역할'을 해드립니다!
어디에서 내 돈 찾을 수 있는지 ! 주목해주세요 !!
금융감독원은 2018년 12월말까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공동으로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①휴면성 증권계좌, ②미수령 주식·배당금 및 ③실기주 과실 등) 총 3,183억원에 대해 일괄 실시하며, 금번 캠페인은 증권부분 최초로 실기주과실까지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해 고객의 현재 주소지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죠..ㅜㅜ 잠시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증권회사 직원이 장기간 거래가 없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계좌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ㅠㅠ 휴면성 금융자산의 주인 찾아주기를 통해 사고가능 자산을 줄이고 잔존 휴면성 자산에 대한 내부통제 등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캠페인을 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 중 증권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휴면성 증권계좌의 계좌수는 약 1,550만개이고 평가 잔액은 1,194억원이며,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배당금은 1,634억원, 실기주과실은 배당금 355억원, 주식 200여만주에 달합니다.
누구나 증권회사, 금융투자협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여부와 잔액을 각각 개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증권투자재산 별로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① 휴면성 증권계좌 :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각 회사의 홈페이지 내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 가능(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방법 사용)
② 미수령주식ㆍ배당금 :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 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번호 입력 또는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조회 가능
③ 실기주과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실기주과실 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회사명과 주권의 회차 , 권종 , 주권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단, 실기주과실 인출을 위해서는 실기주의 권리자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검색(각 증권사 홈페이지 링크) 화면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02-2003-9426) 사이트에서 "(홈페이지 조회) 투자자지원센터 > 휴면성 증권계좌"로 검색하세요!
2.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 검색 화면
한국예탁결제원(www.ksd.or.kr, 1577-6600) 사이트의 경우, "(홈페이지 조회) e-서비스 > 주식찾기 또는,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조회) 기업(서비스) > 증권대행업무 > 주식찾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구요!
"(홈페이지 조회) 개인 > 조회 > 휴면계좌조회 > 미수령주식찾기" 하면 완료!
정말 간편하죠? 이렇게나 편리하다니..(감동) 지금 당장 해봐야겠어요!
주목하실 점 한 가지 더 !! 휴면성 증권계좌의 예탁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캠페인은 2018년 10월 중순~12월 기간 중 1개월 이상 진행되며,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배당급, 실기주과실 등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휴면성 투자재산 보유고객에게 우편, 이메일, SMS,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할 텐데요, 증권회사와 예탁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캠페인 대상 고객의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며 이메일, SMS, SNS 등 방법을 부수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 주소지로의 통보를 원치 않는 고객은 사전신청을 받아 신청내용에 따라 개별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그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점검시 '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토록 할 예정이며,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향후 금감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확대 등을 포함한 일괄 조회 가능 방안을 추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