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빌린 렌터카, 친구가 사고 냈다면 ?

조회수 2018. 7. 19. 14: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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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제 갓 면허증을 발급받아 친구들끼리 렌터카를 대여하고 신나는 바캉스를 떠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휴가를 지내다 보면 들뜬 기분으로 인해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렇게 즐거운 여행길에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정말 난감하시겠죠?



그렇다면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분쟁조정 사례 4가지를 알아보면서 그 주의사항과 대응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사고를 낸 C씨는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C씨도 자동차 보험의 혜택 대상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구상금'이라는 것은 쉽게말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주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C씨에게 다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B렌터카가 차량을 빌린 A씨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C씨는 자동차보험혜택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구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위의 사례에서 법원은 A씨가 B렌터카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A씨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보험 혜택 대상자인 A씨가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였더라도 B렌트카의 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C씨는 보험혜택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따라서 위 사례에서 기억해야할 점은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렌터카를 빌린 본인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에 대해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당사자 F씨는 차량소유자 D씨의 딸인 E씨와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협회에 혼인신고한 상황으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D씨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차량 소유자의 가족만 운전 가능한 특약으로 일정 보험료는 할인해 주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이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가족이 아닌 운전자가 차를 몰다 사고를 낸다면 다른 보상을 못받는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보험회사는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F씨는 차량 소유자 D씨의 법률상 사위, 즉 가족관계가 아니며,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 역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 외에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보면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 소비자 유의사항 >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누구나 운전가능 조건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당사자들은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탁송”이라 함은 여러 대의 차량을 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나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차량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이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의 대리운전의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하고 있으며,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위 사례에서 기억해야할 점은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만을 특정 목적지로 이동 또는 대리주차를 부탁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탑승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은 안구함몰에 대하여 추상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애보험금을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상처의 흔적 ,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 모발․조직 (뼈 , 피부 등 )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추상이 없어지지 않아 생기는 장애를 의미하는데요,



반면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위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른 평가방법으로 판정한 추상장애에 대해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따라서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자동차보험관련 사례나 주의사항,판결 등을 알고싶으시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http://glaw.scourt.go.kr/) 에서 판례 번호 또는 판례 키워드 입력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fcsc.kr/) ‘분쟁조정 사례’ 메뉴에서 의안번호 또는 사례 키워드 입력을 통해 검색 가능하니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자동차보험관련 사례들과 주의사항이 도움이 되셨나요?



무엇보다 사고없이 안전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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