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빌려주면 300만원 벌 수 있다구?!

조회수 2018. 7. 12. 09: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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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18년 1월부터 5월까지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건수가 811건이나 있었는데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Tip

여기서 주의!

통장을 매매하게 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 현금카드 대여는 어떨까요 ~?


불법 문자메세지의 주요 유형과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현금카드 거래도 불법 통장매매입니다 !!

'통장' 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 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광고를 주의하세요!
"매매", "삽니다" 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거래처럼 현혹시킵니다.

이를테면 세금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제시하면서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 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고액의 현금을 즉시 지불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 피싱 업체 아님" 등으로 안전한 거래를 빙자하는 것에 주의하세요!
"필요 수량 한정되어 조기마감", "알고 보면 쉬운 재테크",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의 내용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니 이 점 주의하세요!
이처럼, 불법업자들은 금융소비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험한 늪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합시다!!
체크카드 · 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도 모두 불법이므로 '통장매매' 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 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등을 양도 ·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유통방지 및 불법업자의 영업기반 차단을 위해 불법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 광고글을 삭제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인터넷상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에서 광고글을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와 같은 문자를 받는 순간 
일단 의심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이상 금융감독원 16기 대학생 기자단 정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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