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400만원이나 더 내야한다구?

조회수 2018. 5. 31. 09: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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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심각한 사고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모두 이러한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는 매년 20,000건 이상, 무면허운전 사고는 약 5,000건, 뺑소니 사고는 약 8,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출처: 도로교통공단)



하지만 이런 식상한 경고는 그만!

딱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도 자동차 보험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가 받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불이익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그전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을텐데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발합니다(*도로교통법 제 44조). 



혈중 알코올 농도 0.05%란, 성인 남자 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 혹은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 43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종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 54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을 살펴볼까요?




Tip

첫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보험 일부 담보의 보상이 제한됩니다.


무면허운전은 일반적인 운전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음주/뺑소니 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으며, 타인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천만 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무면허운전과 달리 대인배상Ⅱ가 보상되며, 대물배상 담보는 2천만 원 초과 금액도 보상됩니다.)



한편, 음주·무면허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합니다!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 알아두세요!

위의 표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시 담보별 보상 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자차) 항목에서 보상이 면책되거나 제한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Tip

둘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한 위치에 있어 최종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자동차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 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 및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고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도 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되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사고 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손해액과 사고 횟수 등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 유형별로 사고 당사자 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0~100%)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중과실 여부 등 다양한 수정 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 요소에 해당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산됩니다! (다만, 음주·무면허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Tip

셋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로 인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최대 4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18.5.29(계약체결일 기준)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됩니다!(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상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Tip

넷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후 자동차보험 갱신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주(2회 이상)·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보험처리 시 사고 횟수 및 손해액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만약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 면탈 행위로 보아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보험이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대인배상Ⅱ, 자차담보, 자손담보 등)을 말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동인수 제도란,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뿐만 아니라 자차·자손·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Tip

다섯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이 불가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대인배상Ⅱ,대물배상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에 가입해도 음주·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을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금전적, 법률적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주요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면서, 우리 모두 올바른 운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바로 운전대를 놓으세요! 면허가 없거나 본인의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바로 운전대를 놓으세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충분한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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