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광고 문자 좀 그만받고 싶다면? 3분만 투자해봐!

조회수 2018. 4. 19. 09: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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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대출광고 문자, 그만 받을 수는 없을까?
"



"내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


다들 이와 같은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다면 이번 포스팅을 눈 크게 뜨고 읽어보세요!

이번 포스팅은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고 통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권 등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었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적극 활용한 대처법을 금감원이 알려드립니다!


  • (사례) 금융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C씨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회사들에 제공되어 활용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하는지 몰라서 포기해 버린 상태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 마련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사례) 직장인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불만인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www.donotcall.or.kr) 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수의 금융회사(약 200여개)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락 중지 신청 방법]


 두낫콜(www.donotcall.or.kr) 접속 → 두낫콜 등록/철회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 두낫콜을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권 선택 → 금융회사 선택 → 등록




※ 두낫콜 신청시 2년간 유효하며 2년 이후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D씨는 카드해지 이후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싶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알 수 없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방법]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 접속 →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신청내역 확인 및 완료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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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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