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코로나 걸리면 보상 못 받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무서운데
일하다 걸렸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혹시 모르니
업무 중에 감염됐을 경우에 대해
두유노우와 알아볼까요?
코로나19 감염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후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절차가 간소화됐어요
코로나19 탓인지 이후로 신청이 증가해
처리가 늦어지자 심의를 생략한 거죠
단, 모든 신청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2가지 경우만
심의 없이 통과됩니다
보건의료 근무자가
업무 중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보건의료 근무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감염된 원인이 명백하다면
심의 없이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이외에는 업무와 감염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요
먼저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개의 유형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나열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죠
이렇게 상관관계를 따져서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심의단계의 역할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와 보상은?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첫 산재 인정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2020년
서울 구로구 콜센터의
노동자였습니다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는 산재를 신청했고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외 파견을 갔다가
그곳에서 감염된 근로자도
산재를 인정받았어요
코로나19로 산재가 인정되면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참고로 휴업급여의 경우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혹시
업무 중 감염됐다면
이 내용을 참고해
꼭 산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