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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코로나 걸리면 보상 못 받나?

조회수 2021. 4. 14. 13: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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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무서운데

일하다 걸렸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혹시 모르니

업무 중에 감염됐을 경우에 대해

두유노우와 알아볼까요?

코로나19 감염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후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절차가 간소화됐어요

코로나19 탓인지 이후로 신청이 증가해

처리가 늦어지자 심의를 생략한 거죠

단, 모든 신청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2가지 경우만

심의 없이 통과됩니다

보건의료 근무자가

업무 중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보건의료 근무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감염된 원인이 명백하다면

심의 없이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이외에는 업무와 감염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요

먼저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개의 유형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나열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죠

이렇게 상관관계를 따져서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심의단계의 역할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와 보상은?
출처: giphy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첫 산재 인정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2020년

서울 구로구 콜센터의

노동자였습니다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는 산재를 신청했고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외 파견을 갔다가

그곳에서 감염된 근로자도

산재를 인정받았어요

코로나19로 산재가 인정되면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참고로 휴업급여의 경우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혹시

업무 중 감염됐다면

이 내용을 참고해

꼭 산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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