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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면 영안실에서 봉사활동?

조회수 2021. 3. 5. 13: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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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음주운전

국내에서는 2번 이상 걸리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술을 마시고 사망사고를 냈다면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과 달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실제로 선고된

형량이 높지 않은 데다

인명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10명 중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

두유노우와 함께 알아보아요!

미국

 미국의 경우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징역 50년~종신형에 처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음주운전 록을 10년간 보관해서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에다

차량까지 압수합니다

당국은 압수된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돌려주는데요

술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막는 거죠

시동 잠금장치는

현재 40개가 넘는 주에서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와 오하이오주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

기존 자동차 번호판과 다른

번호판을 달게 합니다

일종의 낙인 효과겠죠?

중국

중국은 

매우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만취 운전으로 분류해서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은 처벌을 내립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중국의 처벌이 강력한 이유에는

실행력도 꼽히는데요

2012년 음주운전으로

6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돼 집행까지 이어졌거든요

일본

일본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연대책임을 지는데요

음주운전자와

차를 탄 사람은 물론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술을 권한 사람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징역·벌금형이
아닌 나라도 있다?

태국

태국은 음주운전자에게

영안실 봉사활동을 시킵니다

실내를 청소하거나

사고 피해자의 시신을 닦고

옮기는 일을 수행하죠

이 처벌의 목적은

부주의한 운전이 초래하는

육체적·정신적 훼손을

경험하는 거라고 해요 

터키

터키는 음주 운전자를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가

집으로 걸어오게 한 뒤

집에서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호주·싱가포르

호주와 싱가포르는

언론에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데요

호주는

운전자의 이름과 나이

차량의 종류, 번호 그리고

단속 시 알코올 농도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싱가포르도

상습범의 신상을

신문 1면에 공개해

망신을 주죠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한달 월급을 몰수합니다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출처: giphy

음주운전은 범죄행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잊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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