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하게 준비해요!
새해를 맞이하고서
어느덧 20일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지금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매년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대체 왜 하는 거고
무엇을 꼭 챙겨야 할까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경제적 활동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죠
하지만 국세청이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계산할 수 없어서
소득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뗀 뒤 월급을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의 개념이죠!)
원천징수 과정에 오류도 있었겠죠?
그래서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덜 낸 사람에게는 더 내라고
통보한답니다
연말정산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할까?
연말정산의 개념과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조금은 어렵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기준은
우리가 받는 총 급여액이 아니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돈을 돌려받을지 뱉어낼지 결정되죠
매년 1월 15일경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금방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야 할 세금과 연관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은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으니
잠깐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꿀팁!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소득공제란
직장인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꼭 써야 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총 급여액에서 빼주는 과정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구간이
낮아진다면 내야 할 세금도
적어지는 효과가 있죠
우리가 1년간
열심히 긁고 다닌 카드도
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그 이후 사용한 금액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사용한 금액이
공제 시작 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각종 부가 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후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의 공제율이
높아졌으니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월세 공제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