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이 고작.." 아동학대 반복되는 이유

조회수 2021. 1. 12. 09: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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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아동학대를 없애려면

방송으로 이슈가 된 후

수많은 '정인이 방지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게 무조건적인 입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두유노우가 정리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조사에 나서는데요

각 주체가 적절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이지만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며 권한까지 분산돼

현실에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으며

경찰과 현장조사도 나가야 하고

적절한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등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반면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전담공무원은 61명으로

자치구당 평균 2.4명인 셈이죠

더군다나 공무원의 특성상

순환보직 때문에

현장경력을 쌓기도 어렵구요

한 전담공무원은

"2주간 받은 교육이 전부라서

경험을 전수받을 체계가 부족하다"

현장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부터

노인과 장애인까지 책임지다 보니

경찰 한명이 몇 백명을 담당한다"며

경찰 간부도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담당이 자주 바뀌니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노하우가

생기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어요

전담공무원과 비슷한 상황이죠?

특히 경찰은

수사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지만

이들의 재량만으로 사건화하기엔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증거를 찾기 힘듭니다

가해 부모는 조사를 거부하기 일쑤고

피해 아동은 본인의 상황과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정황만으로 혐의점을 찾는 건

경찰에게 큰 부담입니다

경찰이 아동학대를 주장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가해 부모에게

고발당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는

"경찰이 사건화를 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업무가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동안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주체가 있다 보니

어느 곳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전문성도 쌓지 못했어요

정치권은 이때다 싶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인

처벌 강화나 피해 아동 분리에

관한 법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상단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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