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 우유가 상했을까요? (ft. 유통기한)

조회수 2020. 12. 2. 11: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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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호떡에 우유 한잔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유를 봤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알았다면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잘 나니

유통기한에서 며칠만 지나도 찝찝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최종 기한(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으로

식품의 안전한 섭취기간 내에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기한이 있는데요

바로 소비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의 최종 기한을 말하는데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은 60~70%, 소비기한은 80~90%

수준에서 각 기한이 결정됩니다

식품이 유통된 이후 소비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을 더 길게 설정해요

아까 고민했던 우유의 유통기한은 10일

소비기한은 유통기한+50일입니다

결국 우유를 버리지 않아도 됐던 거죠

왜 유통기한만 따지게 된 것일까요?

유통기한이 처음 표기된 것은 1985년

그 이후 식품에 따라 제조일자나

품질유지기한을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보건복지부는 소비기한도

표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선택사항이다 보니

소비기한이 적혀 있는 식품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유통기한만 적을 뿐이었죠

유통기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이 기준으로 식품의 폐기를 정하게 됐고

그 결과 국내에서 유통기한 경과로

버려지는 가공식품의 폐기 비용은

연간 1조 3천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예상한 듯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일찌감치 소비기한을 도입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도입을 밝혔고

국회에서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에 들어갔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소비기한에 익숙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소비기한은 적정 보관법을 지켰다는 가정하에

유효한 기한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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