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잡았다, 요놈!" "떨어진 도토리 주운 건데요?"

조회수 2020. 10. 27. 08:43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리 상, 내릴 강 '상강(霜降)'입니다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밤에 기온이 더 떨어지면 첫얼음이 얼기도 합니다
대신 낮에는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온도차가 커지면 우리들은 건강을 걱정하지만

자연은 단풍 색이 선명해져 더욱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설악산처럼 단풍명소를 찾게 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단풍놀이는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가게 된다면 외부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 

주변 뒷산에서도 단풍을 즐기기에 충분한데요

산에서 발견한 도토리를 함부로 가져갔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주말 단풍놀이를 계획하신 분들이 있다면

두유노우와 함께 이유를 알아보도록 해요!

도토리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면

등산을 시작한 후 중턱에 도착했을 때쯤

도토리가 잔뜩 열린 나무를 발견한 두유노우

나무를 흔들어 도토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산림자원법' 위반

알고보니 국립공원이라면

"자연이 주는 선물인 줄만 알았는데 불법이라니"
도토리를 주운 곳이 만약 국립공원이었다면
그 결과는 '자연공원법' 위반

도토리가 이미 떨어져 있다면

산행을 마치고 내려온 두유노우

고의로 떨어뜨려서 불법인가 싶어서

이번에는 바닥을 보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떨어진 도토리가 보이자 성한 것만 골랐는데

그 결과는 '절도행위' 혹은 '재산권 침해'

순식간에 범법자가 된 두유노우

근데 알고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남의 걸 가져가는 건 나쁜 짓이니까요

산에서 자라는 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 계시죠?

사실 모든 임산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도토리 같은 열매부터 나뭇잎, 흙과 돌까지

모두 산림 소유자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를 가져가려면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산물 절취죄로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이라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취죄 :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어 가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나뭇잎 하나, 돌멩이 하나가 뭐 거창하겠냐마는

계속 쌓이면은 무시 못 하는 규모가 된답니다

특히 완전히 자라지 않은 식물들을 캐는 건

씨를 말려버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겨울잠을 준비하는 야생동물에게

도토리나 밤 등 가을철 열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먹거리를 구할 수 있지만 야생동물은 안 되니

열매 수확은 그들의 생존이 걸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을 위한 저금통이 등장!

떨어진 도토리를 모아두는 '도토리 저금통'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만들어져

지난 몇 년간 전국에 있는 숲속에 설치됐습니다

출처: giphy

산에서 발견한 도토리를 함부로

주워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야생동물에게 양보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