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하나에, 사람은 둘" 불법 아닌가요?

조회수 2020. 9. 2. 16: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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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애매하고

그렇다고 걸어가기엔 너무 먼 거리를 두고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울시의 따릉이처럼 공유자전거도 있지만

요즘엔 여기저기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젊은 층에서 인기입니다

사실 사진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보다는

이렇게 버려두듯 널브러진 모습이 더 익숙하죠

인도와 도로를 가리지 않고 제멋대로 주차해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보행자 사이사이로 난폭하게 질주하거나

지나치게 속도를 올려 충돌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연인이나 친구끼리 2~3명씩 함께 타는 모습은

보는 사람도 아찔하게 만드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장애물인 전동킥보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우선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필수!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으로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이죠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다면?(클릭)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5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라 쓰고 자동차라 읽는다는 점!

그래서 전기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오토바이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듯

전동킥보드도 차도에서만 달려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바로 신고하고 잡기 어렵다는 사실)

하지만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이 바뀝니다

그동안 민원도 많고 사고도 잦아지자

더 강력한 법으로 개정된 걸까요?

정부는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완화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만 13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지만

전보다 어린 이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헬멧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면서

 안전수칙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고요

그럼 달릴 수 있는 도로도 달라졌을까요?

화면을 긁어서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 명이 탑승하는 건 불법일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현행법상 기준을 설명하자면

승차인원 제한이나 벌금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12월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1인 1킥보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명 이상 타면 전동킥보드에 하중이 가해져

방향조정과 제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칫하단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출처: giphy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

순식간에 차도로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아찔한 사고를 낸다며 생긴 신조어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위험합니다

모두가 안전하려면 속도는 조금 늦추고

주변을 살피며 타야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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