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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경매,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조회수 2019. 12. 4. 22: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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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이것만은 조심하자 TOP 5

흔히, 부동산에 입문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경매’를 권한다. 경매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여 적정 가격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의 기본 소양인 ‘가치 판단’과 ‘수익 창출’ 모두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투자 방식 중, 리스크가 적고 과정이 비교적 공정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업 투자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가장 부담 없이 입문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입문자가 저지르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들

하지만 ‘경매 =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입문자들은 초반에 조바심을 내다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에 이제 입문해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를 시도해보려는 사람이라면 이것만은 주의해서 준비하도록 하자.

1. 등기부등본도 안 읽고 낙찰받을 생각하지 말자.

출처: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흔히 내가 살 집을 전세나 월세로 알아본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문서는 무엇일까?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물론, 부동산이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집을 계약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다.) 전/월세살이가 아닌 투자 목적의 경매에서도. 등기부등본은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이다. 입찰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관계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낙찰받은 후에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모른 채 손실을 입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2. 경매는 무조건 시세보다 싸게 산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자.

간혹, 입찰에 나갔는데 경쟁률이 낮다는 이유로 좋아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무조건 낙찰되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늘 좋은 건 아니다.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가치를 판단하여 책정된 가격을 다시 평가하는 일의 반복이다. 때문에 물건에 하자는 없는지, 입찰가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낙찰받은 후에 진행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런 면밀한 검토 없이, 무작정 경매에 나섰다가 나중에 손해 보는 물건을 덥석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3. 입찰표 작성 시 숫자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출처: 비즈폼

투자자들의 실수는 생각보다 사소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 경매 투자 시 작성하는 기일입찰표에 숫자를 잘못 기재하여, 8백만 원을 8천만 원이라고 적는 등의 황당한 일들이 꽤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 의도하지 않게 낙찰자가 될 수 있다. 0 하나만 더 붙어도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보증금을 물어내고 낙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혹은 입찰하려는 건물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아예 다른 물건을 터무니없는 입찰가에 낙찰받는 사례도 종종 있다.

4. 대리입찰에 다른 인감도장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자.

출처: 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

직장인들은 평일에 시간을 자유롭게 내기 어렵다 보니, 대리입찰을 활용해 입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인감증명서 챙기는 걸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위임장에 함께 첨부하여야 할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위임장에 들어간 도장의 인영이 달라 쓸 수 없는 일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니, 사전에 반드시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에 들어간 인영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5. 책/유튜브로 공부하고 경매에 뛰어들어 낭패 보지 말자.

출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다행인 건, 시중에 부동산 투자 도서나 관련 유튜브 영상이 이미 많다는 점이다. 해당 자료를 통해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은 쉽게 쌓을 수 있다. 하지만 경매 투자의 핵심은 ‘이론’보다는 ‘실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유는 경매 투자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만큼 수익으로 돌아오는’, 즉, 다소 정직한 투자 방식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매를 처음 해보는 이들은 부동산 시장 자체에서 입문자인 경우가 많기에, 내 조건에 맞는 물건을 많이 찾아보고 직접 접해보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무료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시작점으로, 관심 있는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자주 찾아보고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직접 다녀와보는 것(임장)이 가장 좋은 공부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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