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룸 잡아줄테니 벗고 뒹굴고 놀아"라고 말한 상사
출장의 끝을 축하하는
회식이 끝나고,
A씨와 B씨가 C씨의 차에
동승해 함께
귀가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가
회사 후배 B씨에게
2차를 제안하자
B씨는 거절을 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그럼 테이블을
따로 잡고 맥주나
마시자"라고 다시 제안했고,
이에 운전하며 듣고 있던
A씨와 B씨의 상사 C씨는
"그럼 룸을 잡아 줄 테니
둘이 벗고 뒹굴고 비비면서
놀아"라고 말했습니다.
C씨의 성적 발언은
공식적인 회식 직후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퇴근길에 발생된 성희롱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인권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판단기준 첫 번째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은 반드시
근무 시간 내가 아니더라도,
또 근무 장소가 아니더라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출장 중인 차 안이나
업무와 관련 있는 회식 장소,
야유회 장소 등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의 두 번째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이 있을 경우에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과 관련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른다거나,
또는 행위자가 고위직급이거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죠.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꼭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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