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전동킥보드 규정, '이렇게' 타면 벌금 냅니다!

조회수 2021. 4. 28. 16: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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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다음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돼요.
출처: 뉴시스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규정을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음주, 약물 복용 후 운전하면?



🍺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음주운전)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해요


단속기준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입니다


/


🚨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자전거(10만 원)보다 많은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금지 약물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도

범칙금이 10만 원입니다



면허 없이 이용하면?



💥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는 때에도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


또 전동킥보드 승차 정원에 대한

규제도 시행되는데요


☝️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승차 정원은 한 명이고,


✌️ 전기 자전거는 2명까지

탈 수 있어요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헬멧은 필수!



💡 헬멧 미착용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2만 원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이 3만 원이에요


/


또 위반 행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범칙금과 달리


✔️ 보호자나 운전자에게 대신

책임을 묻는 과태료 규정

마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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