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전동킥보드 규정, '이렇게' 타면 벌금 냅니다!
조회수 2021. 4. 28. 16: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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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다음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돼요.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음주, 약물 복용 후 운전하면?
🍺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음주운전)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해요
단속기준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입니다
/
🚨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자전거(10만 원)보다 많은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금지 약물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도
범칙금이 10만 원입니다
면허 없이 이용하면?
💥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는 때에도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
또 전동킥보드 승차 정원에 대한
규제도 시행되는데요
☝️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의
승차 정원은 한 명이고,
✌️ 전기 자전거는 2명까지
탈 수 있어요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헬멧은 필수!
💡 헬멧 미착용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2만 원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이 3만 원이에요
/
또 위반 행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범칙금과 달리
✔️ 보호자나 운전자에게 대신
책임을 묻는 과태료 규정도
마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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