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대상은?
조회수 2021. 4. 7. 14: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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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6일부터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을 시작해요. 지원 기준은 무엇일까요?
💸 6일부터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의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은?
📍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지급 제외 노점상은?
📍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 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이 기준인 이유는?
✔️ 통상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할 수 있어요
/
따라서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했어요
지원 받으려면?
📝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다만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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