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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이렇게' 쓰면 과태료 '10만 원' 낸다

조회수 2021. 4. 5. 10: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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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5일부터는 출입명부를 써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오늘(5일)부터는

출입명부를 작성해도

‘이 방식'으로 썼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도기간이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말해요

달라진 기본방역지침 살펴보기



📍 방역수칙 적용대상 업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안마소 등


9개 업종이 추가됐어요


/


📍 기본방역수칙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관리에서


방역수칙 게시•안내가 빠지고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가 추가됐어요📃





📍 음식 섭취 금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


모든 방역수칙 적용대상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요💡



출입명부는 ‘이렇게’ 달라져요

출처: 뉴시스



📍 출입명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표자 1명만 작성해


‘○○○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방문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 또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에서는


수기 출입명부를 금지하고

전자 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해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 종료로

오늘(5일)부터


📍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


앞으로는

식당•카페 매장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에 ‘○○○ 외 ○명’

라고 쓰면 과태료 10만 원

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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