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투기 의혹

조회수 2021. 3. 18. 16: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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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소유자에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 LH직원들을 시작으로

불거졌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이제는 외지인은 물론

외국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투기 수사 범위 확대해야”



✒️ 17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지 거래 30여 건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과림동 한 곳에서

최근 3년 동안 매매거래된

전답(논과 밭) 131건만 분석해도


💥 3분의 1가량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해요


/


따라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

농지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투기로 의심되는 경우는?

출처: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 매입한 경기도 시흥 과림동 토지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 농지 소유자 주소지가

시흥시와 거리가 멀거나


☑️ 과도한 대출을 끼고

농지를 매입한 경우


☑️ 토지 취득 후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를 투기로 의심했습니다


/


이들이 파악한

과림동 일대 농지 소유자 중엔


📍 울릉도와 경남, 충남 등 외지인과

캐나다인,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됐어요



민간으로 번지는 투기 의혹



이번 폭로로 LH에서 시작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민간인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어요


일각에선 투기 의혹 직원이

다수 나온 LH 전북지역본부가


전북지역 민간인이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뛰어드는

매개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처벌 어려운 민간인 투기



💡 문제는 민간인 투기는

적발ㆍ처벌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공직자는 업무상 비밀 이용이라는

명확한 처벌 사유와

환수 규정이 있지만

민간인엔 이를 적용하기 어렵고


LH 직원들처럼 농지에

묘목 등을 심어놓고 방치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은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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