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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등록에 텀블러도 OK?" 허술한 전동킥보드

조회수 2021. 3. 17. 10: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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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전동킥보드, 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다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던

‘운전면허증’!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진


신분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고..?💦



텀블러도 면허증인가요?



☑️ ‘라임’의 경우

면허증이 아닌 텀블러를

촬영해 등록했는데도


전동킥보드 이용에 문제가 없었어요



🛴 ‘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않으면

라이드를 위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뜨긴 했지만

별도의 조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동안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죠



면허증 등록 절차가 없는 경우도

출처: 피유엠피 홈페이지



☑️ ‘킥고잉’은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가 없고


주변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탐지,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수단 등록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 ‘씽씽’은

운전면허증 등록을 위해


사진이 아닌 면허 번호와

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했어요



📍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면허증 등 신분증을 구매

인증에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XX년생 민증 팔아요”

출처: 트위터



📱 실제로 SNS에는 면허증 등

신분증을 판매•구매한다는 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어요


홍보용 문구뿐 아니라

외모에 대한 구체적 조건

제시하고 있었어요



💥 즉 실사용 용도기 때문에

면허증에 활용된 사진과

유사한 조건을 찾는다는 것이죠



법은 개정되는데 대비는 미흡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발급받아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확인했듯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거나

위조, 변조를 걸러내는

절차가 미진해


개정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 이제는 전동킥보드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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