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커플 탄생?" 부당행위로 소비자 유혹한 '데이팅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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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낯선 이성을 연결해 주는
데이팅 앱을 아시나요?📲
시중에 있는 유명 '데이팅 앱' 중 6개가
부당행위로 인해
적발되었다고 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진보고 가입했는데…알고보니 모델, 데이팅앱의 유혹"
Q. 데이팅 앱?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SNS'가 결합된
애플리케이션(앱)인데요,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몇 가지 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20~30대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데이팅 앱 시장이
더욱 커지기도 했어요
실제 국내 유명 소셜앱 3가지의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4월 어플 내 활동량은
약 350만회로 최고기록을 내고
지난 8월엔 유료 가입자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데이팅 앱의 소비량이
매우 증가했다고 해요⬆️
🔎"낯선 이와의 채팅, 조심해야 할 이유"
Q. 데이팅앱, 왜 적발됐어?
적발된 데이팅 앱 운영 업체들은
크게 2가지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적발되었어요
#1. 거짓·과장된 광고 표시로
소비자 가입을 유도 했어요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광고를 했어요
✌🏻또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광고 모델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된 회원인 것처럼 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해요
#2. 정상적인 환불 요청을 거부
이들은
앱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환불을 거부했어요✋🏻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환불 기간을 정해
소비자의 환불을 방해했어요
※현행법 청약철회(환불 등) 기준
①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가능
②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은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적발된 이들은 데이팅 앱
매출액 상위 5개 및
다운로드 100만회 이상을 기록한 사업자들로
🔺테크랩스(앱명: 아만다·너라나랑·그루브)
🔺콜론디(심쿵)
🔺이음소시어스(이음)
🔺큐피스트(글램)
🔺모젯(정오의 데이트)
🔺케어랩스(당연시)
입니다.
이들에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어요
비대면 활동이 지속되면서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소비되고 있어요💻
🔶사업자🔶는
부당한 거래를 할 시,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서비스 운영에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소비자🔷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광고에
주의하고
유료가입이나 상품 구매를 할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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