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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커플 탄생?" 부당행위로 소비자 유혹한 '데이팅앱'

조회수 2020. 10. 16. 11: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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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생활TIP
출처: (출처: 이미지투데이)

온라인에서

낯선 이성을 연결해 주는

데이팅 앱을 아시나요?📲


시중에 있는 유명 '데이팅 앱' 중  6개가 

부당행위로 인해 

 적발되었다고 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진보고 가입했는데…알고보니 모델, 데이팅앱의 유혹"




Q. 데이팅 앱?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 'SNS'가 결합된

애플리케이션(앱)인데요,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몇 가지 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20~30대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데이팅 앱 시장이

더욱 커지기도 했어요


실제 국내 유명 소셜앱 3가지의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4월 어플 내 활동량은

약 350만회로 최고기록을 내고

지난 8월엔 유료 가입자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데이팅 앱의 소비량이

 매우 증가했다고 해요⬆️



🔎"낯선 이와의 채팅, 조심해야 할 이유"




Q. 데이팅앱, 왜 적발됐어?

적발된 데이팅 앱 운영 업체들은

크게 2가지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적발되었어요

#1. 거짓·과장된 광고 표시로 

소비자 가입을 유도 했어요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광고를 했어요

출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거짓·과장된 광고 표시

✌🏻또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광고 모델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된 회원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해요


출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광고모델을 활용한 광고화면


#2. 정상적인 환불 요청을 거부


이들은

앱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환불을 거부했어요✋🏻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환불 기간을 정해

소비자의 환불을 방해했어요


※현행법 청약철회(환불 등) 기준

①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가능

②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은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적발된 이들은 데이팅 앱 

매출액 상위 5개 및 

다운로드 100만회 이상을 기록한 사업자들로 


🔺테크랩스(앱명: 아만다·너라나랑·그루브)

🔺콜론디(심쿵)

🔺이음소시어스(이음)

🔺큐피스트(글램)

🔺모젯(정오의 데이트)

🔺케어랩스(당연시)

입니다.


이들에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어요



비대면 활동이 지속되면서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소비되고 있어요💻


🔶사업자🔶는

부당한 거래를 할 시,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서비스 운영에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소비자🔷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광고에

주의하고

유료가입이나 상품 구매를 할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청소년 성착취 통로 '랜덤채팅', 앞으론 성인인증한다"



🔎"외국인 친구 사귀러 들어갔다가 성희롱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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