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 '맹견' 키우고 계시다면 내년부터 이 말 안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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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국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견 책임보험 가입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고 해요!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내년 2월까지 의무적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내년 2월부터 맹견소유주가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현재 개물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중이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은
500만원 선으로 낮습니다.
또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엔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을 소유한 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Q. 실제 개물림 사고는?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물림사고는
모두 1만 614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매해 2300명, 하루 평균 6명 이상
개물림 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인데요.
최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자신보다 몸집이 작은 강아지를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맹견은 3년전에도 같은 사건을
일으킨 게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유명 연예인이
기르던 반려견이
80대 노인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는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배우 김민교가 키우던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 결국 숨져…
🪕'개통령' 강형욱도 겪은 개물림 사고
특히 개물림 사고 중에는
7·80대 고령층이 사고를 당한 경우가
1132명
10대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 피해자는
750명이나 발생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Q. 맹견 책임보험?
#1. 보험가입시기는? 📅
보험 가입시기는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입니다.
기존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내년 2월 12일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자발적으로 개사고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견주여도
의무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합니다!
(단,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이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합니다.)
#2. 보험의 보장 한도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 시
8000만 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3. 가입 의무 위반 시?🚫
보험 의무화를 위반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3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4. 우리 개도 포함되나요❓ (적용되는 맹견의 종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Q. 해외는 어떨까?
반려견을 많이 기르는 해외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국내보다
더욱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하지만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시,
견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견주에게
1,000달러(약 113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
🏴영국의 경우
맹견을 소유할 때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하고,
인명사고를 낸 견주는
최고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내년부터 맹견을 소유한 견주는
'맹견 책임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맹견에게는 항상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내 반려동물, 남들보다 잘 키우고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