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박스 뜯어도 환불 될까?" 온라인 쇼핑몰 환불 규정 한 눈에 정리!

조회수 2021. 1. 25.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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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온라인 쇼핑몰 환불 규정 정리 (+전자상거래법)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어 편리한 온라인 마켓!


하지만 포장 박스를 뜯어보면

원하던 것과는 다른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 가장 많은 피해 품목은?


박스를 개봉했더라도,
교환 • 환불 가능!


쇼핑몰에 환불 문의를 했더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환불, 정말 불가한 걸까요?



✔️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 사전에 반품 불가를 고지했더라도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환불도 가능해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즉 사용하지 않고

포장만 뜯어 확인해 본 경우라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요



중고 스마트폰, 여기서 쉽게 판매하세요


교환 • 환불,
이런 경우엔 어려워요!


아래와 같은 경우

교환/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 및 훼손된 경우

(내용물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의

주문 취소 및 반품 불가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고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미술작품도 공동구매해요, '아트테크'란?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주의할 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SNS 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개인 간의 거래’에 해당​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 따라서 SNS 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또 해당 마켓이 인터넷 사기 피해로

신고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아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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