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조회수 2021. 1. 29. 13: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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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끊이지 않는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분쟁
# 이주혁(29·가명) 씨는
지난해 한 업체에 가게 인테리어를 맡겼다.

계약 전 자신은 다른 곳과 다르다 강조했던
해당 업체는 도면조차 없이 시공했다.

공사 후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업체는 소비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았다.

가게 오픈 1년이 겨우 지났지만,
가게 곳곳 선반은 휘었고,
싱크대 합판은 물이 스며들어 썩고 있다.
▲이주혁(가명) 씨 가게는 인테리어 한 지 일년도 채 안돼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했으나 업체는 책임지지 않았다. 계약서에 하자 보수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어디서든 끊이질 않고 있어요


실제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민원은 11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오늘은

인테리어 사기·분쟁을 피하는 방법!

함께 살펴볼게요💡



'2030잡아라' 요즘 유행하는 백화점 인테리어


견적서는 여러 곳에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인테리어 공사 전,

충분한 기간을 갖고

최소 3~4곳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 것이 좋아요


견적을 비교할 때 총금액뿐 아니라

세부 견적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의하세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재직 중인 윤이사야 씨는
견적서 상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항목은
'자재비'라고 설명했어요

자재비는
제품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가격이 가장 유동적인 항목이라고 해요!

• 정확한 제품명이 명시돼 있는지,
• 사용하는 곳의 면적이나
• 자재의 개수가 상세히 적혀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① 실내건축면허


업체 선정 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업체의 '실내건축면허'입니다.


✔️ 현행법상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고,


✔️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자를 선택해야

하자 보수 기간 1년이 보장돼요



※ 업체의 면허 여부는

건축업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포트폴리오 확인!


업체의 최근 1년 이내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상가나 가게 인테리어일 경우

직접 포트폴리오에 있는 가게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아파트라면 온라인 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에서 평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인 소개, 온라인 웹사이트의 평점을

맹신하기 보다 발품을 팔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실제 사무실 위치도 확인!


인테리어 공사 피해를 입은 박예지 씨는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업체의

주소가 거짓이었다며


대금 지급, 하자 보수 등을 

책임지지 않으려 주소를 거짓말하는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코로나가 바꿨다' 요즘 신축 아파트에 있다는 '이것'


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남겨 놓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

• 지연됐을 때의 보상 방법은 필수!

• 하자 발생 시 

업체의 수리 의무가 있다는 것도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업체와 약속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시공되는 것도
하자 보수 대상에 해당하게 돼요

대금 한번에 지불? No!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윤이사야 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보일러, 바닥, 벽, 주방, 화장실 등

공정을 세분화해

대금을 나눠서 지불하라고 조언했어요



선금으로 계약금의 20%를 지급,

공정의 절반이 끝났을 때

계약금의 40%

하자 확인 및 공정이 완전히 끝났을 때

계약금의 40%를 지급하는 식입니다.


※이 비율은 도급 금액과

공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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