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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하면 댕댕이는?" 우리 동네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알아보기

조회수 2021. 1. 12. 09: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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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지자체별 코로나19 확진자 대응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출처: 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집에 홀로 남겨질

'반려동물 돌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 별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인데요,


각 지자체별 돌봄 서비스,

지금 소개합니다!



치맥, 피맥을 반려동물이랑 같이 먹는다?!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서울시

출처: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코로나19 확진자 위해 '반려견 임시돌봄'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임시보호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Q.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반려견·반려묘를 돌볼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사람이 해당돼요



Q. 신청 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자치구에 지원신청을 하면

입소 가능한 동물병원을 안내합니다



Q. 비용은?

임시보호는 무료지만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요

출처: 뉴시스
▲서울 서초구, 코로나19 확진자 위해 '반려견 임시돌봄'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돼

반려동물 사료 구매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5~6㎏ 분량의 사료도 지원해요


신청서를 작성하면

시가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업체를 통해 사료를 집으로 배송해줍니다!



경기도

출처: 이미지투데이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Q.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면서

반려동물을 돌볼 가구원이 없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비용은?

임시보호 비용은

1일 기준 1마리당 3만5000원입니다.


비용은 인수 전 10일분 비용을 선납하고,

퇴원 시 최종 정산하는 형식이에요



Q. 신청 방법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경기도민이 임시보호 신청서를 제출해요


이후 도내 31개 시·군에서

협력 동물병원 등 임시보호소를 연결해줘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삶은? 출생부터 장례까지


인천시

출처: 인천시


인천시에서도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보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Q. 신청 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거주지 자치단체가 반려견을 인수해

사전지정한 동물병원이나

수의사회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하는 방식이에요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비용은?

반려견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000원입니다


단, 입소기간 중

반려견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요



광주시

출처: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시도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위탁 돌봄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확진자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위탁관리를 도맡아요



Q. 신청 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반려동물 위탁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보건소·자치구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돼요



Q. 비용은?

임시보호 비용은

1일 기준 1마리당 3만5000원입니다. 



외롭지만 반려동물은 부담된다면, 이건 어떠세요?


울산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할 때까지

반려동물을 임시 위탁보호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남겨진 반려동물 돌보미 사업'을

실시합니다!



Q. 비용은?

위탁비용은 1일 기준으로

1마리당 개·고양이는 3만 원,

토끼·페렛·기니피크·햄스터 등은 1만2000원입니다.


※보호소 입소 전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인

10일치 비용을 선납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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