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이번엔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21. 1. 6. 18: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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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신청방법·지원금
출처: 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 '버팀목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인데요,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보고 가세요!




서울시 워킹맘이라면? 지원사항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출처: 연합뉴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Q. 지원 대상

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이에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


②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며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③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 조치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숙박시설

지원대상 입니다!


※알아두세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 금액

집합금지업종(11종)에는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11종)에는 200만 원,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Q. 지급일은?

11일 오전부터

지원금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에요


안내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 받아볼 수 있어요



Q. 어떻게 신청하나?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별도 심사 없이 지급가능합니다!



거리두기에… 방역 지침 어기고 영업나선 헬스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출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Q. 지원 대상

앞서 1차,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2월에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에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15일 고용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Q. 지원 금액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요



Q. 지급일은?

1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에요



Q. 신청방법

• 온라인: 

1월 6일 - 11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해요

(covid19.ei.go.kr)



• 오프라인:

1월 8일, 11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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