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아무나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한 눈에 정리

조회수 2021. 1. 4. 17: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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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사항이 생기고,

몇몇 기존 사항들이 개정됐어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경비원 괴롭힘·갑질 금지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

신규로 반영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자행하는

입주민의 '갑질'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 각 시·도지사

4월 5일까지

「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 경비원 갑질 등 관리규약 위반 사례가 나오면

광역자치단체는 실태 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청약 당첨 위해 불법으로 '이것'까지 한 사람들


이동통신 설치요건
'이렇게' 바뀝니다


공동주택 내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은 완화돼요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동대표,
'이런' 사람은 못해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됐습니다



강남보다 비싸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한 곳은?


아동돌봄시설 제도 개선


앞으론 아파트 입주 전이라도

아동 돌봄시설이 문을 열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내 집 장만 못해…'이것'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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