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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10가지 Tip💡

조회수 2020. 12. 17. 13: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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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본격적으로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라면?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50세 이상자,
연금저축 공제한도 변경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변경되었어요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


✔️ 연금저축은

• 기존 400만원 한도에서 → 600만원 한도


•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했을 땐

700만원 한도 →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 200조 원 돌파…연 '수익률'은?


계부, 계모 부양 중?
서류 미리 챙기기

이번 연말정산부터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돼요

때문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아요!


만약 회사에 서류 제출이 부담스러울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고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 영수증
미리 챙기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때문에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
무주택확인서 필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기 위해선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연내 혼인신고 완료 해야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 소득공제 가능,


✔️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


월세액 공제,
등본상 주소지 확인하세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지급액 12%를 공제,


✔️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


※등본상 주소지는

월세주거지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암환자,
장애인증명서 미리 발급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중증환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


해당되신다면,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으세요


올해 입사자는
연말정산 NO!

올해 입사해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신용카드한도 초과라면?

올해 신용카드한도가 초과했다면?


12월달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영수증'은 미리 챙기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ㆍ콘텍트렌즈,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기부금영수증등」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됐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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