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800만원 지원! 달라지는 저출산 대책 지원금 알아보자

조회수 2020. 12. 16. 13: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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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자세히 살펴보기
출처: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수당과 출산진료비를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 담겨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월세 사는 사람은 '자가' 사는 사람 보다 '이것' 못한다?



출산 진료비&영아수당도 지원!

출처: 이미지투데이

▲영아수당 지원

정부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해요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도 지원하는데요,

지원 한도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또 출산 시엔 2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대요



영아수당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지원규모는 

2년간 최대 48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휴직 기간은?


◇ 육아휴직 급여,
'이렇게' 달라진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 같은 자녀에 대한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폐지돼요


✔️ 대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합니다!


✔️ 급여는 부부의 휴직기간에 따라

200만 원(1개월), 250만 원(2개월), 300만 원(3개월)

으로 차등 지급해요!


4개월 차 이후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에서

80%(최대 150만 원)로 인상됩니다


◇ 다자녀가구도 적극 지원!

출처: 이미지투데이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한다고 해요

또, 다자녀 지원기준은 2자녀로 확대!


✔️ 2022년부턴 일정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해요



코로나19 이후 남성 근로자 '이렇게' 달라졌다


이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자세한 내용, 알아보았어요!


2022년부터 지원되는 내용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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