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800만원 지원! 달라지는 저출산 대책 지원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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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수당과 출산진료비를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 담겨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월세 사는 사람은 '자가' 사는 사람 보다 '이것' 못한다?
◇
출산 진료비&영아수당도 지원!
▲영아수당 지원
정부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해요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도 지원하는데요,
지원 한도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또 출산 시엔 2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대요
영아수당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지원규모는
2년간 최대 48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휴직 기간은?
◇ 육아휴직 급여,
'이렇게' 달라진다
✔️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폐지돼요
✔️ 대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합니다!
✔️ 급여는 부부의 휴직기간에 따라
200만 원(1개월), 250만 원(2개월), 300만 원(3개월)
으로 차등 지급해요!
4개월 차 이후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에서
80%(최대 150만 원)로 인상됩니다
◇ 다자녀가구도 적극 지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한다고 해요
또, 다자녀 지원기준은 2자녀로 확대!
✔️ 2022년부턴 일정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해요
코로나19 이후 남성 근로자 '이렇게' 달라졌다
이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자세한 내용, 알아보았어요!
2022년부터 지원되는 내용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