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학생도 가능? 10일부터 달라지는 '전동킥보드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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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된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요!
어떤 사항이 새롭게 적용됐을까,
함께 살펴볼게요!👉🏻
서울에서 자전거·전동킥보드, 어디서 탈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다
12월 10일부터는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져요
기존엔 자동차도로에서만 타야했지만
통행범위가 확대됐어요
(단, 여전히 인도에서는 탈 수 없다는 점!)
✔️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도
제한속도는 시속 20km 이하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 낮아졌다
12월 10일부터
✔️ 전동킥보드는 이용가능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도 높아지자
국토교통부 등과 킥보드 공유업체 15곳은
✔️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높이고,
만 16세 이상은 면허 소지자만
대여가 허용되도록 조치했어요
(단, 전동킥보드를 직접 구매했다면
중·고등학생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즉, 12월 10일부터
무면허인 만 13세 이상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구매한 전동킥보드는
운행할 수 있다는 것!
전동 킥보드 위험성,
실제로 어떨까?
실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행 도로(자동차도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올해 공유PM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1340대를 관찰한 결과,
PM 이용자가
주행 도로로 달리는 비율은
19.9%(267대)에 그쳤어요
/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PM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킨 이용자도
21.4% 뿐이었어요
안전모 착용률은 8.9%에 그쳤다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244건에서 지난해 876건으로
약 3.6배 늘었으며
사망자 수도
4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이제 2명이서 '전동 킥보드' 타면 과태료 낸다
전동킥보드,
많은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
규제가 완화됐어요
하지만,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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