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무면허 중학생도 가능? 10일부터 달라지는 '전동킥보드법' 알아보기

조회수 2020. 12. 10. 14:37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이투데이 머니모니]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된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돼요!


어떤 사항이 새롭게 적용됐을까,

함께 살펴볼게요!👉🏻




서울에서 자전거·전동킥보드, 어디서 탈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다

출처: 서울시

12월 10일부터는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져요


기존엔 자동차도로에서만 타야했지만

통행범위가 확대됐어요

(단, 여전히 인도에서는 탈 수 없다는 점!)


✔️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도

제한속도는 시속 20km 이하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 낮아졌다

출처: 씽씽

12월 10일부터


✔️ 전동킥보드는 이용가능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도 높아지자


국토교통부 등과 킥보드 공유업체 15곳은

✔️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높이고,

만 16세 이상은 면허 소지자만

대여가 허용되도록 조치했어요


(단, 전동킥보드를 직접 구매했다면

중·고등학생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즉, 12월 10일부터
무면허인 만 13세 이상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구매한 전동킥보드는
운행할 수 있다는 것!

전동 킥보드 위험성,
실제로 어떨까?

출처: 연합뉴스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한 ‘라임’ 공유 전동킥보드

실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10명 중 8명

주행 도로(자동차도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올해 공유PM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1340대를 관찰한 결과,

PM 이용자가 

주행 도로로 달리는 비율은

19.9%(267대)에 그쳤어요

/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PM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킨 이용자도

21.4% 뿐이었어요

안전모 착용률은 8.9%에 그쳤다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17년 244건에서 지난해 876건으로

약 3.6배 늘었으며


사망자 수도 

4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이제 2명이서 '전동 킥보드' 타면 과태료 낸다


전동킥보드,

많은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

규제가 완화됐어요


하지만,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야외 활동vs집콕? 요즘 뜨는 여행 트렌드는 '이것'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해당 콘텐츠의 타임톡 서비스는
제공사 정책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