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고 독립한 20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받아 가세요!

조회수 2020. 11. 20. 17: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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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대상&신청방법 알아보기!
출처: 국토교통부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혼자 나와 살고 있다면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한 모든 것!

함께 살펴보아요👉🏻



서울에 사는 청년이 주거비로 내는 돈은 얼마?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어떤 거야?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예시를 들어보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씨(20)는
부모와 함께 살다가 현재는
홀로 인천의 원룸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Q. 대상은?

✔️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예요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돼야 해요

중위소득 기준

Q. 얼마나 지원하나?

주거급여 지원 상한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


선정기준 보다 높으면

👉🏻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해요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 계산하는 방법


Q. 신청방법은?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먼저

12월 1~31일 한 달간 사전신청을 받는데요,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대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자가진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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