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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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 집을 계약할 때
복비 계산, 제대로 하시나요?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복비에 대해 미처 제대로 알지 못했다가
잘못된 계산법에 속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오늘로 고민 종결!
부동산 복비 계산법,
절약 꿀팁 알려드릴게요!👉🏻
Q. 부동산 복비 계산법은?
모든 중개사무소에서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포함된 중개보수요율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있어요
우선 주택의 경우 매매·교환 시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어요 👇🏻
주택의 임대차 거래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 매매·교환 시의 기준은 여기! (클릭)
부동산 복비 절약 꿀팁💡
1. 미리 복비 계산법 확인!
부동산 복비를 절약하려면,
미리 복비 계산법을 알고 가야해요!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제대로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중개의뢰인은 미리 부동산 복비 계산법을 확인하고
상한요율 이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동산 복비 절약 꿀팁💡
2. 복비 협의는 꼭 계약전에!
부동산 복비 협의는 계약 전에 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이 끝난 후 협의를 하게 되면
의뢰인도 계약을 무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복비를 낮추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계약 이전에 미리 협의해야
조금이라도 부동산 복비를 아낄 수 있어요!
부동산 복비 절약 꿀팁💡
3. 복비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가능해요!
또한,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복비가 카드결제로도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모든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의무로 발급해야 해요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동산 복비 절약 꿀팁💡
4. 부가세 포함? '이것'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가세 10%를
추가 지급해달라고 하면
일반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해요
일반과세업자라면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간이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
공인중개사무소의 연 소득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사업자이며,
48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업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