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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나흘 연속으로 200명을 기록하자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어요
Q. 1.5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질까요❓
Q. 또 이미 1.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
수도권·강원 지역의
군부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장소별로 제한되는 건?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9개 중점관리시설의 이용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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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별 제한되는 것
✔️ 유흥시설은 춤추기와 좌석이동 금지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 식당·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군부대에서 달라진 것
◇ 군내 제한되는 것
수도권·강원 지역의 군부대는
17일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어요
✔️행사·방문·출장·회의는 최소화,
유흥시설 방문이 금지돼요!
✔️종교활동의 경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영내 종교시설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고,
수용 좌석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 강사의 초빙 강연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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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들의 휴가는?
해당 지역 장병의 휴가나 외출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지금처럼 가능해요
※단, 수도권과 강원 지역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이
거주지인 장병의 휴가는
연기를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어렵게 방역을 이어온만큼
조금만 더 힘을 내보아요!🤗
언제 어디서든 꼭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잊지말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