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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식당·카페..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뭐가 달라지나?

조회수 2020. 11. 17. 11: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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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노래방·결혼식·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출처: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나흘 연속으로 200명을 기록하자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어요



Q. 1.5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질까요❓


Q. 또 이미 1.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

수도권·강원 지역의 

군부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방역 구멍’ 수능 점심·쉬는시간 마스크 매뉴얼 없다?


Q. 수도권,
장소별로 제한되는 건?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9개 중점관리시설의 이용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


◇ 장소별 제한되는 것

✔️ 유흥시설은 춤추기와 좌석이동 금지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 식당·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스포츠 경기 & 종교활동의 

참석인원은 

좌석 수 30% 이내만 허용돼요


✔️ 결혼식은

시설 면적 4m²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아이들 등교는 어떻게 되나요? 



Q. 이미 1.5단계,
군부대에서 달라진 것

출처: 연합뉴스

◇ 군내 제한되는 것


수도권·강원 지역의 군부대는

17일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어요


✔️행사·방문·출장·회의는 최소화,

유흥시설 방문이 금지돼요!


✔️종교활동의 경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영내 종교시설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고,

수용 좌석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 강사의 초빙 강연도 금지됩니다.

/


◇ 장병들의 휴가는?


해당 지역 장병의 휴가나 외출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지금처럼 가능해요


※단, 수도권과 강원 지역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이

거주지인 장병의 휴가는

연기를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군부대 코로나 1.5단계 시행, 부대 훈련은 어떻게?



출처: 이미지투데이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어렵게 방역을 이어온만큼

조금만 더 힘을 내보아요!🤗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잊지말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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