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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이럴 때' 과태료 낸다

조회수 2020. 11. 12. 11: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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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출처: 이미지투데이

13일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의무 착용 장소는 어디인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NO마스크? 과태료 '10만원'

출처: 이미지투데이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 공공장소

•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장

•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 종교시설

• 실내 스포츠경기장이 있구요,


✔️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도

의무 착용 장소가 달라져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알아보기!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기면

✔️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관리·운영자에게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 

부과돼요


/


과태료 면제되는 사람?

①만 14세 미만


②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발달장애인


•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과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이럴 땐 과태료가 부과돼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비말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마스크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턱에다 마스크를 걸치는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행동


③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린 행동

은 과태료가 부과돼요!⚠️



👉🏻마스크 2000만개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소는?


보건용 마스크, 어떻게 구분해?

코로나 감염을 막기위해선

반드시 비말차단이 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하는데요


최근 마스크 종류가 많아지다보니

소비자들은 비말차단이 안 되는 방한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로 오해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KF인증 마크를 꼭 확인해야해요!


또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1일부터

방한용 마스크 제품명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를 의무화해요


마스크,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전 국민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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