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이럴 때' 과태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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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의무 착용 장소는 어디인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NO마스크?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 공공장소
•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장
•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 종교시설
• 실내 스포츠경기장이 있구요,
✔️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도
의무 착용 장소가 달라져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알아보기!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기면
✔️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관리·운영자에게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
부과돼요
/
◇과태료 면제되는 사람?
①만 14세 미만
②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발달장애인
•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과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이럴 땐 과태료가 부과돼요!
① 비말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마스크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② 턱에다 마스크를 걸치는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행동
③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린 행동
은 과태료가 부과돼요!⚠️
👉🏻마스크 2000만개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소는?
보건용 마스크, 어떻게 구분해?
코로나 감염을 막기위해선
반드시 비말차단이 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하는데요
최근 마스크 종류가 많아지다보니
소비자들은 비말차단이 안 되는 방한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해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KF인증 마크를 꼭 확인해야해요!
또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1일부터
방한용 마스크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를 의무화해요
마스크,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전 국민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