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학교&다중이용시설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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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었어요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되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알아봐요👉🏻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 개편 이유는 '이것' 때문!
1.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거리두기 1단계>
기존에는 전국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50명을 초과할 때 2단계로 상향됐는데요
이제는
권역별 일일 확진자 수가
• 수도권은 100명 미만
•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 강원·제주권은 10명 미만으로 유지되면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된대요
/
<1.5단계 & 2단계>
1.5단계는 수도권 확진자 100명 이상,
타 권역 확진자 10~30명 이상이 기준이고
2단계는 일평균 확진자가 1.5단계 기준보다
2배 이상 많거나, 전국 일평균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할 때 시행된대요
/
<2.5단계 & 3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에서 적용되는 방역단계인데요,
각각 전국 확진자가
400~500명, 800~1000명을
넘거나 더블링(doubling·배증) 등
확진자가 급증할 때 시행된다고!
2.
등교는 어떻게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학교밀집도 (등교 인원 기준)
또한 5단계로 조정돼요!
학교 밀집도는
✔️1~1.5단계 때 3분의 2,
✔️2~2.5단계 때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기준으로 등교하게 돼요
기존과 동일하게 거리두기가 3단계일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고!
3. 다중이용시설도 개편!
어떻게 이용할까?
기존 고·중·저위험시설 기준이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재분류되었어요
대신 업종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대요
1~1.5단계에서 방역조치는
단위면적당 인원제한(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1m) 등으로 대체돼요!
/
⚠️집합금지는
✔️2단계에서
「유흥시설」
✔️2.5단계 이상에선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적용된다고!
✔️3단계에선
광범위하게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는데요,
코로나 국내유입 후 현재까지
3단계 기준에 해당했던 적은 없어요!
방역수칙 위반하면 사업자·이용자, 과태료 얼마씩?